시급 380원 올랐는데…왜 노동자도 사장도 만족하지 못할까?

카페 직원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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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지난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최종안으로 1만730원,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을 제시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양측의 차이는 단 30원까지 좁혀졌다.

결국 두 안을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역대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부족 VS 부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내년에 더 받는 돈은 하루 3040원, 한달 기준으로는 약 7만900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오른 식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특히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른 380원이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여러 직원을 고용한 경우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부채와 내수 침체 속에서 버티는 사업자들의 현실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경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며, 그 여파가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숙박·음식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일부 일자리를 '저임금 업종'으로 굳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