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앱이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금지 대상에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틱톡 같은 플랫폼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자, 에이미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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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기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압박에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정당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가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나왔다. 영국과 그리스 등도 내년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의 가정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처럼 가상 세계에도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밖에 어떤 '고위험'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정부 성명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될 온라인안전법안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은 기존 계정 정보와 안면 기반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해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줄이고 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어린이나 부모, 보호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9900만달러(약 1375억원)인 호주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연립 파트너인 행동당(ACT)과 뉴질랜드퍼스트(NZF)가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데이비드 시모어 뉴질랜드 부총리이자 행동당 대표는 이 금지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NZF를 이끄는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제안된 법안과, 이 같은 법안이 결국 뉴질랜드를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다.

피터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도입한 금지 조치를 "엄청난 실패"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호주는 해당 조치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세 미만 어린이 상당수가 금지 대상 앱에 여전히 접속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달 초 프랑스 최고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와 유사한 소셜미디어 금지안을 무효화했다.